경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또 연기돼 정의원 사건은 2년을 끌면서 1심판결이 종결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정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필 판사는 오늘 열린 20차 공판에서 정의원측 변호인인 서정우 변호사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다음달 19일에 다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차 공판에서 정의원에 대한 공판은 더이상 끌 수없다며 오늘 공판에서 결심을 하도록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연기했습니다.
정대철 피고인은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준비를 이유로 오늘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대철 의원은 지난 97년 3월 경성그룹 로비스트인 보원건설 이재학 사장으로부터 삼풍백화점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을 경성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는 등 경성으로부터 모두 4천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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