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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협직원이 고객명의 도용 19억 횡령
    • 입력2000.08.22 (15: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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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협직원이 고객명의 도용 19억 횡령
    • 입력 2000.08.22 (15:37)
    단신뉴스
경북 성주경찰서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는 수법으로 19억 여원을 횡령한 전 성주축협 대출담당 32살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고객명의를 도용해 70여차례에 걸쳐 19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공모한 혐의로 같은 사무실 대리 한명을 수배하는 한편 상급자의 개입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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