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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상표 도용한 의류회사 대표 입건
    • 입력2000.08.22 (16: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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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 상표 도용한 의류회사 대표 입건
    • 입력 2000.08.22 (16:45)
    단신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유명 댄스그룹 H.O.T의 문구가 새겨진 점퍼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모 의류회사 대표 48살 김 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사전 동의없이 H.O.T 문구가 새겨진 점퍼를 만들어 지난 2월 서울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춤꾼대회 입상자들에게 190벌을 경품으로 주는 등 600여 벌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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