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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 합동 수사본부 실무회의 (기사대체)
    • 입력1999.02.25 (16: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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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 합동 수사본부 실무회의 (기사대체)
    • 입력 1999.02.25 (16:20)
    단신뉴스
검찰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에 따른 불법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신중히 대처하되 불법 파업이 확산될 경우 법을 엄정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후 국가정보원과 노동부,경찰청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긴급소집해 민주 노총의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진 형구 대검 공안부장은 이 회의에서 단위 사업장에서의 파업에 대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노동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회사측의 고소.고발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형구 공안부장은 그러나 노사 어느쪽이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초에 비공식 기구로 돼 있는 공안합동 수사본부를 법적인 근거를 갖는 상설 기구화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앞서 회사측이 업무 방해혐의로 고발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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