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명파동으로 사직한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심재륜 전 고검장은 검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특별 8부는 오늘 법무부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자신을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복직을 불응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심재륜 전 고검장이 복직할 자리가 없는 데다 검찰의 위상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미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복직 가능 여부는 재판부가 아닌 검찰 조직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