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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교관 출신의 급소공격은 살인의도 명백'
    • 입력2000.08.22 (17:00)
뉴스 5 200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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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술교관 출신의 급소공격은 살인의도 명백'
    • 입력 2000.08.22 (17:00)
    뉴스 5
⊙앵커: 인체의 급소를 잘 아는 사람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해서 숨지게 했다면 이는 살인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는 빚독촉에 시달리다 내연의 여인의 목 부위 급소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술교관 출신 37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격투기 6단과 합기도 5단 등 특공무술에 능한 이 씨가 신체급소인 목울대를 수차례 가격한 것은 순간적으로나마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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