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한 결과 법과 보험 이론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현행법상 구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구주주가 동의해도 증여세 문제가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보사 상장방안 확정 발표는 이달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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