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물을 보내시려는 분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달과정에서 물건이 부서지거나 분실돼도 표준 약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먼저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택배 서비스 업체.
추석을 앞두고 하루 배달물량이 20만 박스에 이를 정도여서 눈코뜰 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만 믿고 귀중한 물건을 택배로 보냈다가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구재현(택배 서비스 이용피해자): 지방에다가 컴퓨터 부품에 관련한 것을 납품했거든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택배에서...
⊙이현상(택배 서비스 이용피해자): 케이스가 이렇게 박스가 돼 있는데 박스가 다 부서질 정도로 돼 있더라구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망가지는 건 처음 봤대요.
⊙기자: 게다가 일부 택배 업체는 배달 도중 제품이 부서져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계약서에 만들어 두고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올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도 850여 건.
이런데도 택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피해보상 기준조차 없습니다.
⊙송연성(소비자보호원 과장): 현재는 택배 관련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단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기자: 올 한 해 새로 생긴 택배 업체만도 100여 개.
한 해 시장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정도로 택배 회사들은 호황을 누리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