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3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 19명이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선거비용 실사에서 본인 또는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적발된 현역의원은 민주당이 12명, 한나라당이 7명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중진인 김영배, 이윤수 의원과 초선인 송영길, 이정일 의원 등 4명은 본인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습니다.
⊙김영배 의원 보좌관: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도 보고했는데 그것도 선거비용으로 합산해 마치 제한액이 지출된 것처럼 돼 있고...
⊙기자: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적발된 의원들은 대부분 초재선입니다.
이창복, 김부겸, 장성민 의원 등 재야나 386 출신들은 물론 김형오, 권오을 의원 등 재선들도 많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우리는 의사도 없었고...
⊙기자: 선거비용과 관련해 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에 기소되는 의원들은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내년 10월 13일까지 좌석안석으로 지내게 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을 포함해 이번 실사에는 모두 1565명이 적발돼 157명이 고발되고, 123명은 수사 의뢰됐습니다.
이번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선관위가 오히려 여당을 역차별했다고 흥분했고,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KBS뉴스 이춘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