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일본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모 구청 공무원 42살 조모씨와 여행사 직원인 42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모 모자회사 도장과 명판을 도용해 직업이 없어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기도 부천시 37살 박모씨 등 다섯명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준 댓가로 5백 7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 비자를 발급할 때 일일이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말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