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끼리 기지국 공동사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공동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 달에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고시에서 지방체신청별로 구성돼 있는 무선국 공용화 심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간의 기지국 공동사용을 의결할 경우 체신청장은 사업자에게 공동사용 직권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무선국 허가를 못받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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