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인기가수 박지윤 양의 리메이크 히트곡 `하늘색 꿈'이 작곡자의 허가없이 개작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작곡자 조영수씨가 편곡자인 최모씨와 서울음반 등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3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편곡한 `하늘색 꿈'은 조씨가 작곡한 원곡에 후렴 부분만을 추가해 만든 것에 불과하며 최씨가 조씨의 허락도 없이 자신을 작곡자로 표시하고 음반업체들이 이 음반을 판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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