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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불법 임의조제 사례 43건 적발 발표
    • 입력2000.08.23 (10: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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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불법 임의조제 사례 43건 적발 발표
    • 입력 2000.08.23 (10:46)
    단신뉴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을 하거나 불법으로 임의조제를 한 의혹이 있는 병원.약국 43건을 적발해 발표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담합과 불법 조제 피해 사례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담합 34건과 불법조제 9건 등 43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의혹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 모 내과의원과 약국은 출입구가 같고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기도 하며 처방약을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체불가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조제 의혹이 있는 대구의 모 약국은 병원에서 처방한 안약을 의사의 사전동의나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성분과 약효가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담합과 불법조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보건복지부에 정식 조사와 행정처벌를 의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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