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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 중위 사망 보도관련, 언론사 배상판결
    • 입력2000.08.23 (10: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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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 중위 사망 보도관련, 언론사 배상판결
    • 입력 2000.08.23 (10:53)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오늘 김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 8천750만원, 경향신문 5천만원, 동아일보는 3천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중사는 김중위 사망은 수차례 조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려졌는데도, 피고들은 자신이 김중위와 지휘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김중위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중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상부에 보고없이 북한군 적공조 요원들과 접촉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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