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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마약 팔다가 적발
    • 입력2000.08.23 (11:4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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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통해 마약 팔다가 적발
    • 입력 2000.08.23 (11:41)
    단신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사이트에 흥분제를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마약 등을 판매해 온 서울 오류동 29살 이 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남성용.여성용 흥분제 팝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지난해 10월21일 21살 권 모씨로부터 5만원을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받고 권씨에게 신종마약을 택배로 보내준 혐의입니다.
이씨는 구매 희망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18일에는 모 시청에 근무하는 32살 이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만원을 받고 소독약, 소주, 튀김가루 등을 배합한 엉터리 약을 흥분제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모두 170여명으로부터 천2백5십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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