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제조.사용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공단 지역 도로 등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관계당국의 시공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지역에 고압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허가 관청의 시공 감리를 받아야 하고 배관 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고압가스 제조 사업을 시작 하거나 그만둘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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