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분쟁에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섭니다.
건설교통부는 산하에 `자동차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관련 분쟁을 신속히 중재해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동안 사업용 차량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개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보상금 문제나 퇴원 강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건교부 관계자와 의사, 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인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건교부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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