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정부, 사업차량 교통사고 분쟁 직접 중재
    • 입력2000.08.23 (14:1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정부, 사업차량 교통사고 분쟁 직접 중재
    • 입력 2000.08.23 (14:11)
    단신뉴스
버스와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분쟁에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섭니다.
건설교통부는 산하에 `자동차 공제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관련 분쟁을 신속히 중재해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동안 사업용 차량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개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보상금 문제나 퇴원 강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건교부 관계자와 의사, 교수, 변호사 손해사정인 그리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건교부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