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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시험후 귀사중 사고, 업무상 재해인정
    • 입력2000.08.23 (14: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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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시험후 귀사중 사고, 업무상 재해인정
    • 입력 2000.08.23 (14:28)
    단신뉴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도시가스 회사 직원 35살 오모씨가 고압가스 기능사 자격 시험에 응시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의 회사는 법령상 일정 수 이상의 고압가스 기능사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직원의 자격증 취득은 회사에도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오씨의 사고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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