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 종군 위안부 동원에 관계했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이동우 회장 등 재미 교포들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인 '일본 강제징용 손해배상 특례법'을 원용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위안부를 수송한 철도.해운회사와 수용소를 지은 건설회사, 남성용 피임기구를 제공한 제약회사 등이 소송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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