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인 관리직 간부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통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노조 가입자가 아닌데도 마사회측이 노조와 협의해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마사회 전 간부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조합원인 1,2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면서 이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조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마사회측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정리 해고하자 중앙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