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늘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담합을 하거나 불법으로 임의조제를 한 의혹이 있는 병원, 약국 43건을 적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5일부터 담합과 불법조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담합 34건과 불법조제 9건 등 43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의혹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 모 내과의원과 약국은 출입구가 같고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기도 하며 처방약을 다른 약국에서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체불가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