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오늘 김 훈 중위를 살해한 범인으로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영훈 중사와 가족들이 언론사와 취재기자 1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는 8750만원, 경향신문 5000만원, 동아일보는 3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1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중사는 중위 사망은 수차례 조사결과 자살로 결론 내려졌는데도 피고들은 자신이 김 중위와 지휘권을 싸고 갈등을 겪다가 김 중위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