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자로 직원 38명을 파면 등 징계조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중앙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법 파업에 참여한 3급 차장급 직원 173명 가운데 3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법 파업 주도와 명령 불복종,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2명 파면, 13명 해임, 그리고 감봉 6명 등입니다.
또한 대체인력 강제 퇴거와 노조 대자보 불법 부착, 간부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사유로 10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7명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공단측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