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뇌성마비 지체장애자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청주 서원대학교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원대가 지난해 말 1급 지체 장애자 25살 서 모씨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서원대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냈다가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