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가 신청한 자동차 부문 8개사의 계열분리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소유 관계, 채무보증,자금대차관계,임원겸임 등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 지난 6월 독자적으로 계열분리를 신청한 제철부문을 포함해 이달말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지분을 계열분리요건인 3% 미만으로 낮춰 신청했으나 현대투신운용이 주식형 펀드에 편입시킨 현대차 주식 270만주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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