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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범 전 축협회장 영장기각
    • 입력2000.08.23 (18: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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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전 축협회장 신구범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한주한 영장담당판사는 검찰이 신구범씨에게 적용한 혐의사실가운데 일부는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범죄사실로 볼수 없으며 신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판사는 특히 신구범씨가 제주도지사 재직시설인 지난 96년 모 주식회사 한모씨로부터 회사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신구범씨와 검찰의 설명이 달라 이를 뇌물로 인정할 수없으며 축협에서 28억을 횡령한 혐의는 농.축협 통합 반대 광고와 통합반대 집회 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신구범씨가 제주지사 시절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사를 지낸후 축협 중앙회장에 선출된 신구범씨는 지난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농.축.수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끝)
  • 신구범 전 축협회장 영장기각
    • 입력 2000.08.23 (18:45)
    단신뉴스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전 축협회장 신구범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한주한 영장담당판사는 검찰이 신구범씨에게 적용한 혐의사실가운데 일부는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범죄사실로 볼수 없으며 신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판사는 특히 신구범씨가 제주도지사 재직시설인 지난 96년 모 주식회사 한모씨로부터 회사 땅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0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신구범씨와 검찰의 설명이 달라 이를 뇌물로 인정할 수없으며 축협에서 28억을 횡령한 혐의는 농.축협 통합 반대 광고와 통합반대 집회 비용 등으로 쓰인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신구범씨가 제주지사 시절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사를 지낸후 축협 중앙회장에 선출된 신구범씨는 지난해 정기국회 과정에서 농.축.수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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