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전 축협 회장 신구범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한주한 영장담당 판사는 검찰이 신구범 씨에게 적용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는 소명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는 범죄사실로 볼 수 없으며 신 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신구범 씨가 제주지사 시절 돈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