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압가스를 제조, 사용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공단지역 도로 등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관계 당국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지역에 고압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허가관청에 시공 감리를 받아야 하며 배관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고압가스 배관 매설 때 시공감리
입력 2000.08.23 (19:00)
뉴스 7
⊙앵커: 고압가스를 제조, 사용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공단지역 도로 등에 고압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관계 당국의 시공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지역에 고압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면 허가관청에 시공 감리를 받아야 하며 배관도면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