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림부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농림부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 수요가 많은 추석 성수기를 노려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늘부터 추석전날인 다음달 11일까지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쇠고기나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의 제수용품과 갈비나 과일, 다류셋트 등 선물용품으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재래시장에서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부는 또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할 경우 최고 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에 8112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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