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아라비아가 2개항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조약'을 비준했다고 한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비준을 유보한 2개조항은 여성의 국적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와 남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등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여성의 취업기회는 주로 보건과 교육관련직에 한정돼 있으며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도록 돼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여성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며 10월에는 일부 여성들이 남성만의 자문위원회에 참관하는등 일부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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