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영주외국인 선거법안이 일본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의 노나카 간사장이 공명당과 보수당이 공동으로 지난 7월에 제출한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부여법안을 다음달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부여법안은 영주자격을 갖고있는 만 20살 이상의 외국인이 한지역에서 3개월이상 거주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그동안 자민당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국가정치에 관여하게 될 경우 문제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노나카 간사장이 당내의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것은 공동여당인 공명당과 보수당이 조기성립을 원하고 있는데다 김대중대통령이 연내 법안성립을 여러차례 요구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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