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저녁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신구범 전 축협 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신 전회장이 제주지사 재직시절 관광지구 선정과 관련해 뇌물로 받은 3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하고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축협 통합을 반대하며 할복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전 축협회장 신구범씨는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어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검찰은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검찰과 법원이 앞으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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