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해묵은 현안, 60만 재일동포의 숙원이었던 참정권보장문제가 이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동포의 지방선거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다음 달 일본 임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도쿄에서 전복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재일동포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의 노나카 간사장이 다음 달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은 일본 영주권을 가진 20살 이상의 외국인이 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은 주로 60여 만 재일동포들이 대상이 된 법안으로 지난 70년대부터 재일민단 등의 재일동포 차별철폐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주장해 왔던 내용 가운데 핵심조항으로 김대중 대통령도 올 연내 법안성립을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현안입니다.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은 그 동안 자민당 일부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줄 경우 국정에 문제가 된다며 반대해 여러 차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제출한 공명당과 보수당 등 공명당과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법안이 가결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전복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