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나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그 동안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보도에 권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황규성 씨.
씨는 지난 6월, 택시정비를 하다 양쪽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황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황규성(서울시 성수동):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의료보험 처리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산재도 안 들어 있었고...
⊙기자: 이와 같이 사업용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난 98년 3500건에서 지난 해에는 4200건을 기록했고 올 해는 5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여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번에 새로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에 신청을 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가 직접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대폭 줄어듭니다.
⊙강영일(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 종전에는 피해 보상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분쟁조정위가 생김에 따라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민사소송도 30% 이상 줄어들어 150억원 이상의 소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재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