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면술을 이용해서 범죄 현장이나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아내는 수사기법이 국내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취재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최면 상태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내 범인을 잡는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런 최면 수사가 국내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유일한 목격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최면상태에 들어가자 범인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인터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인터뷰: 검은 색 점퍼 같은 것을 입고 있어요.
위협을 하고 있어요. 욕하면서...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도 지난 5월 발생한 어린이 살인사건의 단서를 잡기 위해 최면술을 동원했습니다.
목격자인 어린이 두 명은 최면 상태에서 용의자가 입었던 흰색 티셔츠와 검은 색 바지를 기억해 냈습니다.
⊙양동재(인천 계양서 강력반장): 목격자의 진술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단서라든지 다른 자료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최면요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자: 최면술이 수사에 폭넓게 쓰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올 해 처음으로 27명의 최면 전문 수사관까지 배출했습니다.
⊙강석지(국과수 범죄심리실장): 문제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할때나 또는 목격자가 범죄장면을 보고도 시간의 경과로 인해 가지고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기자: 하지만 최면상태에서 나온 진술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