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알약을 살빼는 약으로 속여 판매해 온 서울 보광동 35살 오 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복용한 윤락녀 27살 노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6월 중순 자신의 의상실에 찾아온 노씨에게 살빼는데 효과가 있다며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중국산 알약 40만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주로 윤락녀 등을 상대로 중국에서 밀반입한 알약 천백여정을 팔아 5백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된 이들 중국산 약들은 식욕감퇴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살을 빼는 효과는 있지만 어지럼증과 복통 등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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