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 인력정책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민주당은 오늘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제조업에 국한해 도입할 예정이며 해마다 도입 업종과 규모를 결정한 뒤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고용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고용 허가는 1년 단위로 하되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관련 법령을 적용해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법안'을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달말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 인력 25만여명 가운데 64 퍼센트가 불법체류자들이라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 수급과 인권 보호, 송출비리, 불법 체류 문제 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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