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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가수 강산에씨 집행유예 2년
    • 입력2000.08.24 (11: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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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가수 강산에씨 집행유예 2년
    • 입력 2000.08.24 (11:01)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강산에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산에씨가 마약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봉사를 할 경우 사회 전체에 마약류의 사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낼 수 있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산에씨는 '라구요' 등의 히트곡을 불렀으며 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외에서 8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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