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림 등의 반발로 15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위헌 요소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민사소송법에 포함돼 있던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민사집행법'으로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