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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경마중독 남편과 이혼하라 판결
    • 입력2000.08.24 (11: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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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경마중독 남편과 이혼하라 판결
    • 입력 2000.08.24 (11:46)
    단신뉴스
수원지법 가사합의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31살 최모씨가 경마에 중독된 남편 36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최씨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몫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계속된 노름과 경마로 자신의 수입을 낭비하는 등 가사를 등한시해 결국 아내 최씨가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이들 부부의 혼인생활은 더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남편 최씨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마와 도박 등에 몰두해 생계비를 탕진하자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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