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걸린 젖소를 정부가 수매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젖소를 반입해 수매에 응하거나 수매대상 젖소의 출산횟수를 속여 수매자금을 타낸 축산농민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오늘 경기도 화성군 축산업자 43살 유모씨와 축산농민 49살 이모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젖소의 출산횟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수의사 38살 손모씨 등 9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축산업자 유씨는 지난 6월 전남 나주 등지에서 들여온 젖소 22마리를 자신이 기르는 젖소로 속여 정부의 구제역 젖소 수매자금 4천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민 이씨는 수매대금이 초산 젖소보다 백만원이상 적은 다산 젖소를 초산 젖소로 속여 천3백여만원의 수매자금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구제역 젖소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초산과 다산의 기준이 늦게 적용되는 바람에 수매대행기관인 '주식회사 한냉'이 5억8천여만원의 수매자금을 2백여 축산농가에게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같은 사실을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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