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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하지않은 폐수 무단방류 염색업자 구속
    • 입력2000.08.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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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화하지않은 폐수 무단방류 염색업자 구속
    • 입력 2000.08.24 (13:16)
    단신뉴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비밀배출구를 이용해 한강에 무단 방류해온 모 염색업체 대표 51살 마 모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마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폐수처리장치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천여 톤의 폐수를 회사내에 설치한 PVC관을 통해 한강으로 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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