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지급 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 4가집니다.
이들 4가지 유형의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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