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오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지적법 개정안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으로 지적 재조사를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각종 창고용지와 주차장, 주유소,양어장 등을 별도의 지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인적사항이 잘못됐을 경우 법원의 소송없이 소관 공무원이 조사해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후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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