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무릎관절 인대가 파열되거나 다리가 부러진 근로자의 경우 앞으로는 치료중이라도 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이 산재보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정해 오늘 고시했습니다.
개선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보면 치과 보철의 경우 그동안 단 한차례 허용하던 것을 5년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허용됩니다.
또 안경,보청기 등의 보조기도 기존 1차례만 지급하던 것을 5년 이후 1차례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물리치료의 경우 입원환자는 하루 2차례, 외래환자는 하루 한차례만 인정하던것을 횟수제한 없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