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등 가까운 친인척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문화됐으나 민법 개정안은 유림 등의 반발로 15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7살 미만의 양자를 들일때 친부와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고, 여성 차별규정으로 지적돼온 여성 재혼 금지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를 모신 자식에게는 재산을 물려줄때 원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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