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인권위원회가 인사와 예산권이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위상을 두고 논란을 빚어 온 인권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민간기구로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권법 시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갈 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과 단체의 모든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한 뒤 고발하거나 해당기관에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인권위의 조사대상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물론 성별이나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또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인권 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여성이 3명이상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민변 등 7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공동대책위'는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선 국가기구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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