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오늘 총풍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의원이 총풍사건 배후라고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수사기관이 박의원을 배후인물로 조사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이었던 만큼 한겨레의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지난해 1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1심 재판부는 박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므로 한겨레는 7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실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98년 10월 `수사당국이 총풍사건의 배후에 한나라당 ㅂ(비읍) 의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를 했으며 이에대해 박의원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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