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마초 흡연 강산애 씨 집행유예
    • 입력2000.08.24 (17:00)
뉴스 5 2000.08.24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대마초 흡연 강산애 씨 집행유예
    • 입력 2000.08.24 (17:00)
    뉴스 5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강산에 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산에 씨가 마역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