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병무청과 당정협의를 갖고 병역 공개대상 고위공직자가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과정을 공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비리 관련자에 대해 징집이나 소집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30살에서 35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병력 수급상의 이유로 장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학력과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으로써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















































































